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 제9906호 일부개정 2009.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공제사업)
①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