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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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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로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