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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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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9(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본조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