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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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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수)
로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과 기타 지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