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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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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고용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9·17>
②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9·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고용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9·1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1994·12·22,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