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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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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5(연장급여의 상호조정등)
①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9·17>
[본조신설 19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