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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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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특별연장급여)
①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리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등 로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1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