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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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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