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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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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기준임금)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간·일 또는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