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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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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제20조의2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의 제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