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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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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