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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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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