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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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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등)
①로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