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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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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고용의 촉진)
로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기타 당해 지역의 고용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