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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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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본조신설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