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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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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개정 1998·9·17>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9조제3항(제1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