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