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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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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부는 총무처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