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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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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