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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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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73·2·5>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지·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환문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64·5·26, 1965·10·20,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