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38호,1963.1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보험료률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보험년도말에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각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제21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액을 징수하고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남은 액을 반환한다.
부칙 <제2271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및 감찰관은 이 법에 의한 지방사무소 및 산업감찰관으로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일시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때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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