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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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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년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로동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여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청장소속하에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를 둔다.<신설 1970·12·31>
③전항의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업무범위와 직제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0·12·31>
④보험사업의 업무를 감찰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청에 산재감찰관 2인이상을 둔다.<신설 1970·12·31>
⑤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