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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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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