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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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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