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2.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