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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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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