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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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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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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6조 내지 제69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