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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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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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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①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가 석탄산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탄좌설정대상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