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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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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농지세대장등)
①시장·군수는 연간 농지소득금액이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농지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시장·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등의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생산한 농작물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12·28]
[전문개정 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