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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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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세율)
①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93·12·27 법4611, 94·12·22]

┌────┬──────────────┬──────┬──────┐
│ 구분 │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 기타 시 │ 군 │
│ │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 │
├────┼──────────────┼──────┼──────┤
│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
│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제외한다)은 시로,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29.],[신설 94·12·22]
③광역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지역은 이를 군으로, 그밖의 지역은 이를 시로 본다. [신설 95·12·6] [전문개정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