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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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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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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