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 제20368호 일부개정 2024. 02.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