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 칙[2011.3.29 제10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2014.1.28 제123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용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2016.1.27 제139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13 제154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5.19 제172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5.16 제194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27 제203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역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본인확인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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