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 제20368호 일부개정 2024. 02.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