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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5호(국회법)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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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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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