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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5호(국회법)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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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