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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5호(국회법)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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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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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