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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054호 일부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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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법원은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