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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①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