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5054호 일부개정 1995.12.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 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