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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054호 일부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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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기소변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삼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