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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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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