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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80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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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7.1]]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