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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80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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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