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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80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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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판매 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5. "영업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