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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80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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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