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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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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