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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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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1957·1·1>
[전문개정 195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