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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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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의2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4배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개정 1957·1·1>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5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