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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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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항공기가 외국으로부터 통관비행장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착륙보고를 하고 적화목록, 기용품목록과 여객명부를 제출하는 동시에 항공기의 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통관비행장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세관장에게 착륙보고를 하고 운송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